(What The Dog Saw) Something borrowed: Should a charge of plagiarism ruin your life?

음악계에서 지적재산권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뉜다. 어떤 작곡가가 'Piano Man'의 일부를 쓰고 싶다면 저작권을 소유한 Billy Joel과 저작인접권을 소유한 음반회사로부터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원본의 독창성과 인용한 정도다. 지적재산권의 원칙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도덕률을 직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은 인용의 맥락이다. 가령 지적재산권에는 기한이 있다. 신약 특허의 경우 20년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 후에는 누구나 특허 받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미 있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한시적인 독점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발명의 혜택을 누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한을 둔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발명을 참고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과 제한의 균형은 헌법에 명기돼 있다. 미국 헌법에는 '저작물과 발명품에 대해 한시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예술과 과학의 진흥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글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Lawrence Lessig 스탠퍼드 법학 교수는 'Free Culture(무료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부르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에 속한 자산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가령 내가 당신의 뒷마당에 놓은 피크닉테이블을 가져간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가져가면 당신은 피크닉테이블을 잃는다. 하지만 내가 뒷마당에 피크닉테이블을 놓는다는 아이디어만 빌리는 것은 어떨까? 이때 내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피크닉테이블과 아이디어처럼 취하는 대상의 물성이 아니다. 물론 그 차이는 중요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세상에 나온 '생각'은 무료라는 것이다. 당신의 패션을 흉내 낸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빼앗는 것은 없다. 매일 당신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토머스 재퍼슨은 "내게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은 내 아이디어를 왜곡하지 않고 배움을 얻는 것이며, 내 초에서 불을 빌리는 사람은 내 초를 어둡게 만들지 않고 빛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패션을 흉내 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표절(plagiarism)은 성격이 다르다. 한 작가가 다른 작가의 글을 어느 정도까지 베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도덕률은 더 엄격하다. 문학의 경우 남의 글을 베끼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 얼마 전 Laurence Tribe 하버드 법학 교수가 1985년에 쓴 'God Save This Honorable Court(신이여, 이 고결한 법정을 지켜주소서)'에서 역사학자 Henry Abraham의 글을 도용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Joseph Bottum은 보수 잡지인 'The Weekly Standard'에 실은 폭로 기사에서 두 글의 비슷한 부분을 나열했다. 그중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이 "Taft publicly pronounced Pitney to be a 'weak member' of the Court to whom he could not assign cases(Taft는 Pitney가 사건을 맡기기에 미덥지 않은 나약한 법관이라고 공언했다)"는 문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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